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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수행직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응시자격

제한없음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과목구분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30~12:50)
객관식
4지택일형
선택(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날짜

연도 원서접수 (인터넷) 추가접수 1,2차 동시 시험 합격자 발표
2021년 9.6.~9.10 10.28.~10.29. 11.6.(토) 12.22.(수)

◎ 시험수수료

27,000원

◎ 취득방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전문기관 도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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