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운영인 ,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 이며,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한국관세물류협회 (www.kcla.kr)
5지선다형
135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험일자 | 원서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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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토) | 2024.04.08~04.19 | 2024.08.13(화) |
* 세부일정은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