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로딩이미지

◎ 경영지도사란 무엇인가?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 입니다.

◎ 경영지도사 수행직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다른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영의 종합진단, 지도
-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
-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 지도
- 상기내용과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등
상단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