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손해사정사 전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step1 1차합격
- step2 2차합격
- step3 실무수습
- step4 손해사정사 등록
◎ 시행처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 제1차시험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제1차 |
1교시(80분)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2교시(40분) |
손해사정이론 |
- 합격기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영어시험대체제도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보다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물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PBT |
CBT |
IBT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 1차시험 면제 제도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 제2차시험
- 응시자격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제2차 |
재물 |
1교시(90분) |
회계원리 |
2교시(90분)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3교시(90분)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
1교시(90분) |
량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 |
2교시(90분)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
1교시(90분) |
의학이론 |
2교시(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3교시(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4교시(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 면제 제도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 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차시험 면제 제도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 |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
제1종 |
재물 |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
체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3종대물 |
차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기존의 3종대물 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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