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텔러 소개
은행텔러란 은행의 창구에서 은행의 일반업무인 입지급, 예금, 대출상담, 신용카드업무, 여신, 방카슈랑스, 외환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요즈음의 은행은 예전처럼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던 창구텔러의 역할은 축소되고,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한 고객의 니즈 파악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금융컨설턴트로서의 업무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적 친근감과 전문적인 서비스가 곧바로 은행의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도 텔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험은 이런 텔러의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 2023년 시험일정
회차 | 시행일 | 원서접수 | 합격자 발표 |
53회 | 2024.04.13(토) | 2024.03.05~03.12 | 2024.04.26 |
54회 | 2024.09.07(토) | 2024.07.30~08.06 | 2024.09.27 |
◎ 시험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검정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 부분합격제 : 1,2부별로 구분 및 부분합격 인정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시험과목 | 세부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텔러기본지식 | 금융경제일반(3) | 27 | 120분(10:00~12:00) |
창구실무법률(10) |
고객서비스 및 창구마케팅(6)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8) |
창구실무| | 일반수신(22) | 42 |
가계여신(9) |
외국환(7) |
내국환(4) |
창구실무|| | 출납·계산(5) | 31 |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10) |
신용카드(7) |
신탁 및 집합투자(5) |
방카슈랑스(4) |
계 | 100 | 120분 |
-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2007년 6월시험부터 적용)
- 전 과목 평균점수는 총 득점을 시험과목 총 배점 수로 나눈 백분율임
- 과락기준 : 텔러기본지식 11점, 창구실무I 17점, 창구실무II 13점 이상을 득하여야 과락을 면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료
- 응시료 : 55,000원
- 응시료 납부는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결제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중 선택 가능함
- 등기우편에 의한 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
- 응시원서 접수처
①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사업부
② 온라인 :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kbi.or.kr)
◎ 접수방법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접수와 우편접수 방법을 병행하되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함
① 온라인접수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www.kbi.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작성 접수
※ 준비물 : 반명함판(3cm×4cm) 사진을 scan한 이미지(jpeg)파일, 응시료 결제용 신용카드
※ 번호 또는 예금계좌 번호 등
② 우편접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기재한 후 사진(3cm×4cm) 1매, 응시료(우체국 소액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고 수험표는 우송 후 2주 후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출력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임을 표시하여 아래 주소로 우송
(우: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사업부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은행마다 텔러 채용기준이 다르므로 취업을 위해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은행별 채용정보를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할 것
-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연기도 할 수 없으며, 접수된 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신분증, 수험표(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응시자가 출력), 필기구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음
-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또한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 주차장 시설이 없으므로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