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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FP(자산관리사)란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이다.

◎ 2023년 시험일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회차시행일원서접수합격자발표
61회 2024.04.13(토) 2024.03.05~03.12 2024.04.26
62회 2024.07.27(토) 2024.06.18~06.25 2024.08.09
63회 2024.11.09(토) 2024.10.01~10.08 2024.11.22

◎ 시험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 없음.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 부분합격제 : 1,2부별로 구분 및 부분합격 인정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시험과목 세부내용(출제문항수) 배점
1부
자산관리 기본지식

재무설계의 의의 및 재무설계 프로세스(10)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15)
법률(15)

40
세무설계 소득세(4)
금융소득종합과세(8)
양도소득세(8)
상속·증여세(16)
취득세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4)
40
보험 및 은퇴설계 보험설계(10)
은퇴설계(10)
20
계 (100문항) 100점
2부
금융자산 투자설계 금융상품(16)
주식투자(15)
채권투자(15)
파생금융상품투자(12)
금융상품 투자설계 프로세스(12)
70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부동산 상담 사전 준비(9)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9)
부동산 투자전략(9)
보유 부동산자산관리 전략(3)
30
계 (100문항) 100점
합계 200점
  • ※ ()내 숫자는 각 시험과목의 세부내용별 배점임

◎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

검정시험 결과 1부시험 또는 2부시험만을 합격한 자는 바로 다음 회에 실시하는 검정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

◎ 합격자 결정

각 부별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각 부별 전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과목 평균은 총 득점을 시험과목 총 배점의 합으로 나눈 백분율임)

『쉬운설명』 * 1,2부별 각 과목 배점의 4할 이상(과락기준), 1,2별 총 60점 이상(총점기준)을 득점한 자.
* 각 부별로 과락기준과 총점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합격임.
* 1,2부 각각 100문제(문제당 1점)로 구성되며, 총100점 만점임.

◎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자 및 합격자는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접수 관련사항

  • 응시료 : 전과목 55,000원
  • 1부 : 28,000원
  • 2부 : 28,000원
  • 응시원서 접수처
    ①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사업부
    ② 온라인 :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kbi.or.kr) / 02-3700-1500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는 원서에 있는 작성방법대로 정자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풀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오프라인 접수시 응시료는 반드시 우체국 소액환으로 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우송하시기바랍니다.
④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료는 반환 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연기도 할 수 없으며, 접수된 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⑤ 시험 고사장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1주 후에 배정되며 수험표에 개별 안내합니다.
⑥ 수험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 후에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합니다.
⑦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합니다.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내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 등록을 하여야 함
자격의 정지
자격취득자가 취득한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음.
  •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증서에 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 기한 만료일 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날까지
  •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일이 만료되는 날 후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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