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FP(자산관리사)란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이다.
◎ 2023년 시험일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회차 | 시행일 | 원서접수 | 합격자발표 |
61회 | 2024.04.13(토) | 2024.03.05~03.12 | 2024.04.26 |
62회 | 2024.07.27(토) | 2024.06.18~06.25 | 2024.08.09 |
63회 | 2024.11.09(토) | 2024.10.01~10.08 | 2024.11.22 |
◎ 시험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 없음.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 부분합격제 : 1,2부별로 구분 및 부분합격 인정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 시험과목 | 세부내용(출제문항수) | 배점 |
1부
| 자산관리 기본지식 | 재무설계의 의의 및 재무설계 프로세스(10)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15) 법률(15) | 40 |
세무설계 | 소득세(4) 금융소득종합과세(8) 양도소득세(8) 상속·증여세(16) 취득세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4)
| 40 |
보험 및 은퇴설계 | 보험설계(10) 은퇴설계(10)
| 20 |
계 (100문항) | 100점 |
2부
| 금융자산 투자설계 | 금융상품(16) 주식투자(15) 채권투자(15) 파생금융상품투자(12) 금융상품 투자설계 프로세스(12)
| 70 |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 부동산 상담 사전 준비(9)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9) 부동산 투자전략(9) 보유 부동산자산관리 전략(3)
| 30 |
계 (100문항) | 100점 |
합계 | 200점 |
- ※ ()내 숫자는 각 시험과목의 세부내용별 배점임
◎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
검정시험 결과 1부시험 또는 2부시험만을 합격한 자는 바로 다음 회에 실시하는 검정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
◎ 합격자 결정
각 부별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각 부별 전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과목 평균은 총 득점을 시험과목 총 배점의 합으로 나눈 백분율임)
『쉬운설명』 * 1,2부별 각 과목 배점의 4할 이상(과락기준), 1,2별 총 60점 이상(총점기준)을 득점한 자.
* 각 부별로 과락기준과 총점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합격임.
* 1,2부 각각 100문제(문제당 1점)로 구성되며, 총100점 만점임.
◎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자 및 합격자는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접수 관련사항
- 응시료 : 전과목 55,000원
- 1부 : 28,000원
- 2부 : 28,000원
- 응시원서 접수처
①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사업부
② 온라인 :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kbi.or.kr) / 02-3700-1500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는 원서에 있는 작성방법대로 정자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풀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오프라인 접수시 응시료는 반드시 우체국 소액환으로 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우송하시기바랍니다.
④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료는 반환 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연기도 할 수 없으며, 접수된 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⑤ 시험 고사장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1주 후에 배정되며 수험표에 개별 안내합니다.
⑥ 수험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 후에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합니다.
⑦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합니다.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내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 등록을 하여야 함
자격의 정지 자격취득자가 취득한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음.
-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증서에 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 기한 만료일 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날까지
-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일이 만료되는 날 후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