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명 | 회차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응시지역 |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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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의 투자권유대행) | 19회 | 4.14(일) | 10:00~12:00 | 서울, 부산, 광주, 대구·제주(4.14), 대전(9.29) | 3.18~3.22 | 4.25(목) |
20회 | 9.29(일) | 9.2~9.6 | 10.10(목) |
시험과목 | 세부교과목 | 문항수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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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펀드 투자 | 펀드ㆍ신탁의 이해 | 15 | 35 |
투자관리 | 10 | |||
펀드평가 | 10 | |||
2과목 | 투자 권유 | 펀드 관련 법규 | 10 | 45 |
영업실무 | 10 | |||
직무윤리 | 10 | |||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 10 | |||
투자권유 사례분석 | 5 | |||
3과목 | 부동산 펀드 |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 5 | 20 |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 15 | |||
합계 | 100문항 | 100점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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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20분 |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
응시료 | 40,000원 |
접수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http://license.kofia.or.kr |
합격자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
기존자격 취득자 |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 1, 2과목 면제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