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명 | 회차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응시지역 |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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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의 투자권유대행) | 21회 | 6.29(일) | 10:00~12:00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 6.2~6.6 | 7.10(목) |
22회 | 12.21(일)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11.24~11.28 | '26.1.1(목) |
시험과목 | 세부교과목 | 문항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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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 투자 권유 | 법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 | 13 |
직무윤리?투자자분쟁예방 | 14 | ||
펀드영업실무 | 8 | ||
투자권유 | 15 | ||
투자권유 사례분석 | 5 | ||
소계 | 50 | ||
제2과목 | 펀드 투자 | 펀드 구성?이해 | 16 |
펀드평가 | 4 | ||
투자관리 | 10 | ||
소계 | 30 | ||
제3과목 |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 5 |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 15 | ||
소계 | 20 | ||
합계 | 100문항 | ||
시험시간 | 120분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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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20분 |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
응시료 | 40,000원 |
접수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http://license.kofia.or.kr |
합격자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 |
기존자격 취득자 |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 1, 2과목 면제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