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 - FTA 관세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에 상주하면서 - 원산지충족여부확인·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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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과 -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전문인력입니다.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 FTA특혜관세 혜택 향유를 위한 -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 분석을 통한 -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입니다. |
교시 | 과목(문항수) | 출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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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120분) | FTA협정 및 법령(25문항) | - FTA 이해 -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 원산지 사전심사 -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
품목분류(25문항) | - HS 품목분류제도 - 관세율표통칙 -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 |
원산지결정기준(25문항) | - 원산지개요 - FTA특혜관세적용조건 -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등 | |
수출입통관(25문항) | - 관세의 개요 - 관세법 일반 - 수출입통관 - 보세구역관리 - 보세화물관리 등 |
회차 | 시험일 | 원서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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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 05.11(토) | 04.12(금)~04.24(수) | 06.07(금) |
35회 | 11.09(토) | 10.11(금)~10.23(수) | 12.06(금) |
* 세부일정은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횟수 및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관처 : 국제원산지정보원-FTA원산지 아카데미(https://www.ftaedu.or.kr)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T.031-60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