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내]
◎ 2025년 10월 또는 26년 첫 시험 중 1,2부 동시(전체)합격 시 수강료 환급 대상이며,
1부/2부 평균 합격점수가 총 득점 475점 이상일 경우 300%환급, 일반합격일 경우 100% 환급입니다.
◎ 부분합격으로 인한 전체합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5년 10월 전체합격(1,2부) / 26년 첫 전체합격(1,2부) 시에만 환급 대상]
◎ 환급 신청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7일까지만 받습니다(합격후기 작성 필수, 합격증빙자료 필요) - 과정공지사항 참조
◎ 합격 인증자료는 환급반 구매 아이디/합격증/본인신분증 사본의 이름(실명)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지 확인 후 해당서류 접수 부탁드리며,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환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 불합격 연장은 고객센터-문의등록에 증빙자료 첨부 시 1~3일 안에 연장해드립니다.
◎ 수료증 요청 시 수강료 환급반임이 명시됩니다.
◎계산서(법인 무통장입금)로 신청하실 경우 일반과정으로 신청해주세요. (회사납입 -> 회사 및 개인환급 불가)
[환불 안내]
◎ 환불 시 수강기간은 각 과정의 종합과정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강기간(120일)을 기준으로 수강차시 차감 및 위약금, 교재/사은품 정가 차감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유의사항 ◎
1. 수강료 35만원 이하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 시 환급 불가
2. 수강료 35만원 이상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