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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시험일정
    구분 접수시간 시행지역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18년 1차 2018.05.14-2018.05.23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2018.06.16(토) 2018.07.18
    2018년 2차 2018.07.30-2018.08.08 2018.09.15(토) 2018.11.28
  •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총 75문항) 90분 객관식(4지 택일형)
    2차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120분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분 합격 결정기준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 수수료
    - 1차 원서접수비 : 20,000원
    - 2차 원서접수비 : 33,000원

  • 취득방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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